[해설]기관, 상장공모시장...'솜방망이' 제재가 방조

입력 2006-07-24 11:26 수정 2006-07-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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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수요예측 주관사 공모제한 미미...청약증거금제 필요

증시 약세로 기업공개(IPO·initial public offering) 상장공모시장 또한 침체의 늪을 헤매면서 기관들이 상장공모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주를 배정받아 놓고도 실제 청약은 하지 않는 ‘못된 버릇’이 나타나고 있다.

기관들의 제 잇속만 챙기겠다는 이 같은 문란 행위로 발행사는 물론 일반투자자, 대표주관 증권사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뒤집어쓰게 될 것은 자명해 상장공모시장이 극도로 위축되지나 않을 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를 놓고 기관들의 ‘불성실 수요예측’ 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데는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이나 증권업협회 등이 ‘뒷짐’만 진 채 ‘솜방망이’는 커녕 ‘헛방망이’ 제재에 그치고 있는 것도 한 몫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발행사·투자자·주간사는 ‘봉’

기관들의 ‘불성실 수요예측’ 은 지금과 같은 침체장에서는 발행사들에게 직격탄을 날릴 수 밖에 없다.

K증권사 IB팀 관계자는 “기관들이 상장공모주에 대해 실권하는 것은 당초 일정기간(2주, 1개월, 2개월) 의무보유를 약속하고 다른 기관들보다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은 물량이 대부분”이라며 “발행사 입장에서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이 늘어 가뜩이나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상장초기 물량 압박까지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초 엑스씨이의 기관 몫 56만주 중 기관들이 엑스씨이가 상장한 후 2주 이상 안팔겠다며 배정받은 주식은 36만주 가량이었다. 하지만 기관 실권으로 확약주식이 15만주 가량으로 줄어 21일 상장예정인 엑스씨이의 상장직후 유통가능물량은 구주주 물량을 포함해 당초 52.7%(공모후 발행주식 400만주 대비)에서 57.8%로 높아졌다.

또 지난달 27일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된 포인트아이를 보더라도 기관 실권으로 기관 배정분 32만1000주 중 포인트아이 상장 1개월동안 보유를 약속한 물량은 당초 14만주에서 고작 2만주로 줄었다. 유통가능물량은 74.1%에서 78.6%로 높아졌다.

이렇다 보니 주가가 제대로 될 리 없다. 공모가 7300원에 신규상장된 포인트아이는 지난 21일 현재 공모가에도 한참 못미친 4470원을 기록중이다. 엑스씨이는 매매개시 하루만에 공모가(7500원)가 붕괴된 6850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23일 상장한 동우는 1810원으로 상장 한달만에 공모가(3000원)에 비해 39.7%나 하락한 상태다.

◆ 에스씨이·포인트아이 '빙산의 일각’

증시 침체에다 물량 압박까지 더해져 발행사가 상장 직후부터 공모가가 붕괴되면 당연히 공모주 투자에 나섰던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상장공모주에 대해 기관이 실권하면 일반청약자 몫으로 넘어가게 된다. 또 현행 상장공모시장에는 일반투자자가 신규상장후 한 달 이내에 주가가 공모가에 못 미치면 투자한 공모주를 대표주관 증권사에 공모가의 90% 가격에 되팔 수 있는 ‘풋백옵션’ 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대표주관 증권사가 당초 기관들이 가져가야 할 물량을 실권분 만큼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풋백옵션 공모주를 매입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심하면 매입 주식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까지 감수해야 할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에스씨이나 포인트아이, 동우에서 나타난 기관들이 ‘불성실 수요예측’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D증권사 IB팀 관계자는 “기관들의 ‘불성실 수요예측’은 최근 침체장에서 실시했던 상장공모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현 제도하에서는 유통시장이 위축되기만 하면 어김없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기관 ‘헛방망이’ 제재가 시장 혼탁 방조

그만큼 기관들이 ‘불성실 수요예측’을 해도 ‘헛방망이’ 제재에 그치는 현 제도상의 맹점을 이용해 상장공모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하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기관들의 ‘불성실 수요예측’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규정은 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이다.

하지만 제재 내용은 기관이 ‘불성실 수요예측’을 하면 기껐해야 대표주관 증권사가 향후 실시하게 되는 상장공모때 수요예측이나 공모주 배정을 3개월~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고작이다.

따라서 발행시장의 건전성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IPO 공모 때 대표주관회사로부터 ‘불성실 수요예측’ 기관으로 지정되면 그 시점부터 모든 대표주관 증권사의 IPO 공모 때도 일정 기간 수요예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관들의 상장공모시장 질서문란행위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증시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다. 수요예측 때 기관들도 청약증거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기관들의 실권 우려도 줄어들고 관행처럼 최고한도 내에서 공모주를 신청하는 일도 없어져 제대로된 수요예측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 IPO 전문가는 “발행시장의 혼탁함은 신규주들의 주가 붕괴로 이어지며 유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수요예측과 청약을 같은 날 실시한다든지 의무보유 확약에 따른 혜택을 없애든지 차제에 감독당국이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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