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무료통화권 소액결제 주의

입력 2006-07-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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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무료통화권 관련 민원 증가 사전 주의 당부

통신위원회는 각종 이벤트행사 등을 통해 무료로 나눠주는 이동전화 통화권에 관한 피해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민원의 주된 유형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팝업창이 뜨면서 ‘무료통화권 당첨을 축하한다’거나 ‘축구공을 넣으면 무료통화권을 준다’는 식으로 게임 참여를 유도한 뒤 통화권 수령을 위해 휴대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한다.

휴대폰으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면서 콘텐츠제공업체(CP)의 온라인서비스 유료회원으로 가입되는 형태다.

콘텐츠제공업체들은 통화권 무료제공 등 이용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통해서 이용자를 유인하는 한편 이용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온라인서비스 유료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소액결제 되었다는 문자메시지(SMS)를 받기 전까지는 소위 무료통화권을 제공받는 대신 사실상 콘텐츠제공업체의 유료 온라인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이벤트 등을 통해 제공받은 통화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통화권을 발행·유통하고 있는 별정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통화권의 고유번호(PIN)를 입력해야 하며, 개통 후 통화를 위해서는 별정통신사업자 접속번호(080-xxx-xxxx)를 입력, 상대방 전화번호를 눌러 통화하도록 돼있다.

이러한 통화권은 사용방법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통화 시도시 연결이 잘 안되거나 통화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 이동전화는 10초당 통상 20원이하로 과금되는데 비하여 통화권의 경우는 분당 180원에서 570원수준까지 별정통신사업자별로 통화요금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어 이동전화에 비해 요금이 매우 비싼편이다.

정보통신부 고객만족(CS)센터에 접수된 통화권 제공 관련 소액결제 서비스에 관련된 피해민원은 올 상반기 월평균 25건으로 총 150건이며, 1분기 65건 대비 24분기에는 85건으로 30.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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