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명의신탁 주식 10년간 합산 증여세 부과는 타당”

입력 2014-06-24 06: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정인에게 10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이를 합산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최근 A씨가 “명의신탁은 본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만큼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가 1999년부터 10년 이내에 현모씨 등에게 여러차례 명의신탁을 했다"며 "상속증여법상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이익,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등만 증여세에 합산하지 않게 돼 있는 만큼 국세청의 합산과세는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심판원은 “상속증여법도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며 “이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국세청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도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는 본질적으로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그런 만큼 명의신탁 가액을 재차증여가액으로 해서 합산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요아정은 ‘마라탕과’일까 ‘탕후루과’일까? [해시태그]
  • 최강야구보다 '더 강력한' 야구 온다…'전설의 무대' 한일 드림 플레이어즈 [이슈크래커]
  • 단독 ‘비정형데이터’ 분석해 수감자 도주 등 사전에 막는다
  •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은…공휴일이 아닌 이유?
  • 단독 설계사 절반 이상은 50대 넘었다 [늙어가는 보험 현장 上]
  • 데이트 비용, 얼마나 쓰고 누가 더 낼까 [데이터클립]
  • 단독 산업은행, 아시아지역본부 없앴다...해외진출 전략 변화
  • 날개 단 비트코인, 6만5000달러 우뚝…'공포 탐욕 지수' 6개월 만에 최고치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848,000
    • +0.33%
    • 이더리움
    • 4,749,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522,000
    • -3.42%
    • 리플
    • 857
    • +4.9%
    • 솔라나
    • 218,300
    • -2.59%
    • 에이다
    • 616
    • -1.12%
    • 이오스
    • 854
    • +1.3%
    • 트론
    • 187
    • -0.53%
    • 스텔라루멘
    • 153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250
    • -0.16%
    • 체인링크
    • 19,490
    • -3.56%
    • 샌드박스
    • 468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