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코리아, 연비과다표시 150~270만원 보상

입력 2014-06-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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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코리아에서 연비가 과다표시된 일부 차종 사용자들에게 150만~270만원의 금전적인 보상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일부 차종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차량은 2013년 3~4월에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2013년 11월~2014년 2월 제작된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다.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신고한 연비와 변경되는 연비와의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제작사가 산정했다. 포드가 세계 공통적으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퓨전하이브리드 차종에는 약 150만원, 링컨MKZ하이브리드에는 약 270만원씩 보상이 이뤄진다.

보상과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들 차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식제원을 정정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신고된 연비의 적적성 여부에 대한 검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포드코리아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보상방법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포드코리아(02-2216-11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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