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씨엔에스 증자신주 물량 ‘적색등’

입력 2006-07-18 11:15 수정 2006-07-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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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의 14% 매각제한서 풀려…주가가 증자 당시 발행가 보다 169% 높아 단기 출회 가능성

우수씨엔에스가 1년전 유상증자를 위해 발행했던 주식이 지난 14일부터 매각 제한 대상에서 풀린 것으로 나타나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현 발행주식의 14%에 달하는 물량인데다 현 주가가 당시 발행가에 비해 2배를 훨씬 웃돌아 차익실현을 위해 단기간에 물량이 장내에 출회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우수씨엔에스 150만주가 지난 14일부터 ‘유상증자 신주(新株 )의무보호예수’ 대상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호예수’는 주가을 안정시키거나 최대주주 등 특정주주 주식의 대량매매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통을 금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상장사가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으려 할 때도 상장사는 모든 인수인의 주식을 1년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해야 한다.

우수씨엔에스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7월4일 영업양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준일을 대상으로 주당 2080원에 150만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발행금액 31억2000만원)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지난해 7월14일부터 예탁결제원에 예치돼왔다. 따라서 준일은 보유중인 우수씨엔에스 주식을 예치된 지 1년이 되는 지난 14일부터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유상증자 신주 물량은 우수씨엔에스 현 발행주식(1044만7025주)의 14.36%에 달하는 규모다. 게다가 우수씨엔에스 주가는 현재 5590원(14일 종가 기준)을 기록하고 있어 준일은 현 주가 수준만으로도 출자 1년만에 168.75%의 수익률로 주당 3510원씩 총 53억원의 차익을 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수씨엔에스로서는 그만큼 준일이 보유주식을 단기간 차익실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수급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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