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보험 상품 규제 완화 논란

입력 2014-06-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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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안전할증 30% 제한”vs 보험연구원 “전면 폐지”

금융당국과 보험연구원이 고령자 상품 규제 완화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보혐연구원은 고령자 신시장 확대 및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해 안전할증 한도 규제 완화에는 동의하지만, 아예 한도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1만원일때, 위험률이 높아져도 현행 기준으로 소비자는 최고 1만3000원까지 내면 된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의 주장 대로라면 노령자의 경우 자칫 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월 부터 4월 말까지 1차, 5월부터 6월까지 2차로 선진화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오는 9월 금융위원회에 최종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위험률 산출기준 개선 및 안전할증 부과방법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고령자가 크게 늘어났지만, 통계 부족으로 안전할증 범위가 좁아 보험사가 다양한 상품을 출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존 안전할증은 위험률 산출시 30% 제한으로 보험료를 할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의 유병자·고령자 상품을 중심으로 안전할증 부분을 일부 풀어주는 것”이라며 “안전할증 확대 수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안전할증 한도에 대해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에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충분한 안전할증으로 고연령 대상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혜택 제공해야 한다”며 “현행 위험률 안전할증을 최고 30%로 제한하는 방안은 폐지해야 한다. 합리적인 안전할증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김병헌 LIG 손해보험 사장도 “회사마다 언더라이팅 기준이 다른데 무조건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의 위험률은 고령화 진전에 따른 미래 상품 개발하는데 부족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 보험연구원의 안 모두 보험료 인상의 여지가 있다. 안전할증 범위를 늘리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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