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공무원 간첩조작’ 상설특검 1호 안건 확정

입력 2014-06-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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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발효된 상설특검법과 관련,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1상설특검 호 안건으로 추진키로 했다.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전해철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사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법치주의를 흔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검찰의 국정원 상부 부실수사 의혹 △수사참여 검사의 부적절한 검찰권 행사 의혹 △날조증거 채택 등 공소유지 검사의 직무유기 △사건 참여검사에 대한 부적절한 징계 의혹 △국정원 합동심문센터 인권유린 구금 의혹 등이다. 당 지도부는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검도입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통과된 특검임명법안은 국회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의 인적 대상과 범죄 종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특검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상설특검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국민적 의혹이 커진 특정 사건에 대해 사안별로 특별법을 제정해 특검을 해왔다.

한편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국회 산하 특검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사람을 선택해 임명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수사 준비를 하고 준비기간이 끝난 뒤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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