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 개편 시동…현실화 미지수

입력 2014-06-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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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7일 과중한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의 일부를 따로 처리하는 별도의 '상고법원'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대법관이 처리하는 사건 수가 너무 많아 충실한 심리가 어렵고, 이로 인해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정책 판단·법률 해석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후속 작업에 법령 제·개정과 사회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적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로 현실화되기까지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사법부는 대법원의 '2원적 구성'과 관련, 지난 1959년부터 1961년까지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판사를 둔 전례가 있다.

당시에는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가 함께 구성돼 재판을 처리했다.

그러나 대법관이 아닌 판사가 대법원 판결에 관여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1961년 폐지됐다.

이후 1961∼63년에는 전국에 4개의 고등법원 상고부를 운영한 전례가 있다. 이 방안 역시 '대법원 판결을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폐지됐다.

또 지난 1981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상고 이유로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기해 상고허가제를 규정했다.

이 제도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에 따라 1990년 폐지되고 이후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통한 '심리 불속행 기각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상고 이유에 일정한 사유가 들어있지 않으면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한다는 심리 불속행 제도 역시 상고허가제와 비슷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후 대법원은 고법에 상고심사부를 두는 방안,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안,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여년 동안 이렇다 할 개선방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그 사이에 상고 사건은 폭증해 2012년 기준(본안 사건)으로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는 3만5천777건, 한 해 처리한 사건 수는 3만6238건에 이르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법관 1명당 약 3019건의 사건을 처리한 셈이다. 이는 대법관이 매달 251.5건의 재판을 처리하는 셈이어서 사실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고법 상고심사부 설치, 상고허가제 부활 등의 방안 대신 상고법원 설치를 대안으로 선택했다.

사법부 밖에서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안을 가장 많이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법원, 상고심사부 설치를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이는 대법원 외에 상고 사건의 본안 심리를 맡는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둔다는 개념이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법령의 해석·통일 기능을 담당하고, 상고법원은 기존의 법률 해석이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올바르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맡는 방법으로 상고심을 이원화하는 구상이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고심 사건의 경우 굳이 대법원이 판단할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런 사건들은 상고법원에 맡기자는 취지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 정서상 '3심제'에 대한 뿌리 깊은 선호가 자리잡고 있다. '재판은 삼세판'이라는 관념이 있어서 대법원의 방안이 국민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법원 구조상 대법원 안에 상고법원을 두고 사건을 이원화해 처리하면 "왜 내 사건은 대법관이 처리하지 않느냐"는 형평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

아예 고법과 같은 개념으로 상고법원을 만들 경우 "사실상 '2심제'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각각 처리하는 사건의 구분 기준, 상고법원이 심리할 사건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 대한 구제 방안 등은 향후 논의 및 입안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결국 사법부가 향후 어떤 형태로 상고법원을 설치해 운영할지, 어떤 기준에 따라 상고법원의 관할 사건을 분류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대법원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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