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담합 아파트 제재수단 마련

입력 2006-07-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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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부녀회 집값담합이 있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실거래 가격이 신고되는 대로 정확한 거래가격을 우선 공개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담합을 통한 집값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집값 담합 단지는 실거래가가 조사되는대도 발표되며, 시세조사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 시세 발표를 일정기간 중단시킬 계획이다. 또 스피드뱅크 등 일부 부동산정보제공업체도 담합단지에 대해서는 시세를 제공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정부의 계획에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부녀회의 담합행위는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정부에 신고되며, 지자체가 실지조사를 통해 담합행위를 확인한다. 여기서 담합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실거래가 공시 등을 통해 해당 단지가 담합 단지임을 알린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우선 부녀회 등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담합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홍보사업을 벌일 예정이지만 담합가격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중개업자의 현장안내를 방해하거나 매물게시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 중개업소 사무실농성 등의 행위는 현행법상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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