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엄마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수사는 ‘난항’...검찰자수 이유 알고보니...

입력 2014-06-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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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엄마 구속영장

(사진 = YTN 방송영상 캡쳐)

검찰이 신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엄마가 혐의를 적극 부인하면서 수사에 큰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1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60대 구원파 신도 일명 '신엄

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병언 회장의 오랜 측근으로 구원파 교단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신엄마는 범인도피 및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원파의 국내 자금을 쥐고 있던 신엄마가 유병언 회장의 도피자금을 댄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신엄마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천지검은 유병언의 큰 형 유병일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그에게는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유병일도 도주와 무관한 혐의로 잡힌 만큼,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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