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영풍제지 노미정 부회장 잇단 주담대출 왜?

입력 2014-06-13 08:44 수정 2014-06-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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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지분 57.96% 담보로 56억 대출…증여세 납부용인 듯

[보유지분 57.96% 담보로 56억 대출…증여세 납부용인 듯]

[지분변동] 영풍제지 최대주주인 노미정 부회장이 잇단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노 부회장은 영풍제지 창업주인 이무영 회장의 35세 연하 부인으로 지난 2008년 재혼 후 작년 1월 주식 전량을 증여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노 부회장은 영풍제지 주식 22만주를 담보로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지난 9일 21억원의 추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이날 맡겨진 주식은 당일 종가 기준으로 43억원에 달하는 물량이다.

노 부회장은 지난 3월에도 영풍제지 주식 30만주를 담보로 신한금융투자로부터 15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영풍제지 주식 19만6000주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20억원의 주식담보대출도 상환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현재까지 노 부회장은 자신의 보유지분 55.64%(123만5182주) 가운데 57.96%에 해당하는 71만6000주를 담보로 56억원 가량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셈이다.

노 부회장의 잇단 주식담보대출은 증여세 납부용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영풍제지는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하기는 했지만, 올 3월 말 기준 현금성자산 224억원, 차입금 비율이 -17.88%를 기록해 주식담보대출 통한 운영자금 마련 등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

노 부회장은 지난해 1월 이무영 회장의 보유지분 전량 55.64%(123만5182주)을 증여받아 110억원 가량의 증여세가 발생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연부연납은 증여세 납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할 경우 가능하며 기간은 5년이내로 납세자가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노 부회장이 증여세 일시납부보다 분할납부인 연부연납을 선택,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증여세를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난해 영풍제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보다 16.8%, 78.2% 감소한 943억6000만원, 35억8500만원을 기록했다. 실적이 곤두박칠 친 가운데 노 부회장은 배당금 25억원(세전), 보수 11억6700만원을 받았다.

영풍제지의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4%, 91.1% 급감한 196억2300만원, 1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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