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여객기 1대 운항 5일간 정지 중징계

입력 2014-06-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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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보유 여객기 8대 중 1대를 5일간 운항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안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에 여객기 1대의 운항자격을 5일간 정지한다는 내용의 처분결과를 통보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기체 출입문에 이상을 알리는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이를 기록하지 않고 비행을 계속했다가 국토부 특별안전점검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적발됐다.

항공사가 26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 결과는 그대로 확정되며 운항정지 시기는 국토부와 이스타항공이 협의해서 정하게 된다.

한편 이스타항공에 대한 처분은 전날 알려진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실제 발생한 사고가 아닌 규정위반만으로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첫 사례로 남게 됐다.

국토부는 전날 운항 중 엔진이상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규정을 무시한 채 운항을 강행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도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을 7일간 정지한다는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서승환 장관은 지난달 항공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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