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무 금감원 간부, 보험사 부사장 편법 취업 ‘논란’

입력 2014-06-11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 검사업무를 맡았던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최근 퇴직 후 곧바로 보험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간부는 1년 미만 신설법인은 정부가 지정하는 ‘취업제한 대상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법을 어기지는 않았어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우회 취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A씨는 지난해 5월 B손해보험사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B손보는 과거 경영난을 겪으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C손해보험이 모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다른 금융사에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인수되면서 지난해 새로 출범했다.

A씨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을 때 금감원 관리인 자격으로 파견을 나갔다가 해당 회사가 신설법인으로 새로 출범하자 부사장을 맡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금감원 직원이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할 경우 퇴직 후 2년간은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말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대상기업’을 관보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말 1차례 관보에 대상 기업을 공개하다 보니 관보에 게재되지 않거나 A씨가 취업한 B손보의 경우처럼 관보 게재 이후 설립된 신설법인은 취업제한 대상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가 이달 중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돌고 돌아 결국 홍명보, 그런데 문제는… [이슈크래커]
  • '한 시간에 131.7㎜' 기상관측 사상 최고치 찍은 군산, 전북 곳곳 피해
  • 첫 만기 앞둔 '임대차 2법' 계약, 뜨거운 전세 시장에 기름 붓나?[전세 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①]
  •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 [금융인사이트] 당국 가계대출 관리 엄포에도 2% 주담대 금리... 떨어지는 이유는?
  • 사명 변경ㆍ차 경품까지…침체 탈출 시동 건 K-면세점
  • [상보] 뉴욕증시, 파월 발언에 혼조 마감…S&P500·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
  • '업무상 배임 혐의' 조사 마친 민희진, 활짝 웃으며 경찰서 나왔다…"후련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15: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144,000
    • +2.54%
    • 이더리움
    • 4,369,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481,900
    • +0.65%
    • 리플
    • 617
    • +0.33%
    • 솔라나
    • 202,600
    • +1.2%
    • 에이다
    • 538
    • +2.09%
    • 이오스
    • 738
    • +0.96%
    • 트론
    • 184
    • +1.66%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550
    • +1.81%
    • 체인링크
    • 18,250
    • -0.98%
    • 샌드박스
    • 425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