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부장판사, 소형 로펌 사무장 변신

입력 2014-06-08 13: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판사 재직 시절 수차례 돌발 행동을 했다가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정렬(45)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일하게 됐다.

사무장은 로펌의 행정과 송무 업무 등에서 변호사를 돕지만 사건을 직접 수임할자격은 없다. 부장판사가 퇴직 후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무법인 동안은 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해, 사무장으로 영입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동안 측은 “이 전 부장판사의 능력과 경륜을 사장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사무장으로라도 영입하려고 삼고초려했다”며 “이 전 부장판사도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편에 서는 한 방법이라며 흔쾌히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동안 측은 “이 전 부장판사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첫 무죄 판결을 선고하고, 2005년 가정주부를 특수직 근로자로 인정하는 등 판사로 일하면서 투철한 인권 의식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그러나 지난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하고,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이 전 부장판사의 이같은 돌발 행동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을 문제 삼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형 로펌인 동안은 지난 3월 설립됐으며 현재 변호사 5명이 소속돼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90,000
    • -1.12%
    • 이더리움
    • 4,248,000
    • -3.48%
    • 비트코인 캐시
    • 464,700
    • -0.39%
    • 리플
    • 609
    • -0.81%
    • 솔라나
    • 192,100
    • +5.43%
    • 에이다
    • 501
    • -2.15%
    • 이오스
    • 692
    • -1.56%
    • 트론
    • 181
    • +0%
    • 스텔라루멘
    • 12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00
    • -1.94%
    • 체인링크
    • 17,610
    • -0.34%
    • 샌드박스
    • 406
    • +2.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