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재합의 이후 재신청 금지해야”

입력 2014-06-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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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교수 "전문 중견기업도 권고대상서 제외해야"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ㆍ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재합의를 1회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재신청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중소기업에서 성장해 특정 품목으로 성공한 전문 중견기업의 경우엔 적합업종 권고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ㆍ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임직원을 비롯해 중소기업계 협회ㆍ단체, 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 적합업종 제도개선과 재합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장경제연구원 김종일 교수는 “적합업종 제도를 잘못 운영할 경우, 자칫 산업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면서 “시장경제원칙에 벗어나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규제 방식의 접근은 지양하고, 필요 업종에 한시적으로 최소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김 교수는 “적합업종 합의기간을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식이 돼야 할 것”이라며 “재합의 이후에는 적합업종 재신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를 연계할 경우, 민간 자율합의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조정제도 절차 개선에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 역차별이란 지적을 받아왔던 적합업종인 만큼, 외국계기업과 중견기업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외국계 기업도 국내법상 범위를 기준으로 대ㆍ중ㆍ소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조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외국계 대기업도 국내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합업종 적용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SPC, 샘표 등 전문 중견기업에 대한 보호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특정 품목을 일정비율 이상 영위하는 전문 중견기업들은 적합업종 권고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전문 중견기업이 해당 품목 외에 다른 품목에 진출하더라도 산업 분류상 동일 세분류 산업 내일 경우 권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본부장은 ‘재합의 가이드라인’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올해는 82개 품목의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해다. 이 본부장은 재합의 논의시 해제를 검토할 고려사항으로 해당 품목의 고성장 산업 여부, 국내 기업 역차별ㆍ외국계 시장잠식 여부, 여타 제도와 중복 보호 여부 등 10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어 ‘적합업종 운영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한 동반위 조금제 부장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309개가 신청돼 100개가 지정됐고, 현재 28개 품목이 조정협의 중에 있다”며 “올해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은 당사자간의 조정 협의와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재합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검토해 오는 9일 실무위원회를 거쳐 11일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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