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흥국화재, 불완전판매 금감원 제재

입력 2014-06-0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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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삼성화재와 흥국화재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 또한 김종준 하나은행장 중징계와 관련됐던 하나캐피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추가 조치했다.

3일 금감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6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시한 삼성화재의 부문검사에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해 보험을 모집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과징금 4000만원에 임직원 3명에게 주의조치, 보험설계사 8명에 대해 업무정지 60일,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삼성화재는 2011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텔레마케팅 방식을 통해 1224건(수입보험료 2억6400만원)의 보험 계약을 말소하고 신규로 청약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신규 보험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데다 보험 계약자 본인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필 서명, 녹취 등을 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없앴다가 들통 났다.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8명은 이 기간에 전화로 연금저축보험 등 338건(월 수입보험료 5100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가 적발됐다.

흥국화재도 불완전 판매로 보험설계사 5명이 업무정지 등에 과태료 총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흥국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6명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화로 저축보험 등 132건을 팔면서 삼성화재처럼 보험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하나캐피탈의 저축은행 부당 지원 건으로 문책 경고를 받은 가운데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에 경영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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