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원 미행도 부당노동행위”…이마트 前 대표 집유

입력 2014-05-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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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을 미행·감시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병렬(65) 전 신세계 이마트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법 입법 취지를 보면 노조원 미행·감시도 지배 개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24회에 걸친 미행·감시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것은 유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근로자의 단결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하급자에게 미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노조 설립에 앞장선 직원들을 미행·감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사측의 이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중 '노조에 대한 개입'으로 보고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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