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버스사고, 운전자 과실로 결론...졸음운전 방치한 버스회사 상무 불구속 입건

입력 2014-05-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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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버스사고

▲19일 오후 11시 43분께 송파동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염모씨가 몰던 3318번 버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3대를 연달아 추돌한 후 신호대기 중이던 30-1번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의문의 질주를 벌이다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송파 버스 연쇄추돌 사고의 원인은 시내버스 운전자 과실로 결론이 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버스회사 상무 조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3월 19일 오후 11시42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염모(60) 씨가 몰던 3318번 시내버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 3대를 추돌한 데 이어 1.14㎞가량 질주한 뒤 또다른 버스 등을 들이받은 사고로 염 씨와 30-1 버스 승객 등 3명이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등과 8차례에 걸쳐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버스에 기계적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사고 때까지 15시간 25분째 운전 중이었던 운전사 염모 씨의 졸음운전 횟수가 오후들어 급격히 늘어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후 3시 35분∼5시 28분까지였던 오후 1회차 운행에서 염씨의 졸음 횟수는 5회였고, 리타더(보조제동장치)와 사이드브레이크 사용횟수는 각각 81회와 32회였다.

그러나 2회차(오후 6시 50분∼8시 48분)와 3회차(오후 9시 56분∼11시 41분) 운행의 졸음 횟수는 13회, 34회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에 반비례해 리타더와 사이드브레이크 사용 횟수는 각각 20회와 6회까지 급감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시내버스가 택시 3대를 추돌한 1차 사고는 시내버스 운전사의 졸음운전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일부는 운전상 부주의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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