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강간상해 피소로 '진흙탕 싸움'…전 여친 측 "강제 성관계 후 임신"

입력 2024-07-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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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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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와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는 농구선수 허웅이 강간상해 혐의로 피소됐다.

허웅의 전 연인인 A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9일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12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고소 혐의에 대해 노 변호사는 "2021년 5월 13일에서 14일 무렵 서울 소재 호텔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난 이후 동 호텔 1층 흡연구역으로 이동해 계속 말다툼하던 중, 허웅이 격분해 A 씨를 폭행해 치아(라미네이트)를 손상되게 만들고, 주위에 시선이 집중되자 A 씨의 손을 잡아끌어 호텔 방으로 끌고 간 뒤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강제로 해 임신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웅은 A 씨가 사생활을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면서 공갈미수와 협박 등의 혐의로 A 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A 씨는 허웅과 교제할 때 두 차례 임신했으나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웅의 고소에 A 씨는 2021년 허웅이 폭행한 뒤 강제로 성관계하고 임신하게 했다며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노 변호사는 "본 사안은 앞선 허웅 측의 공갈미수 고소 사실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보더라도 애는 낳아라' 등의 언행을 한 허웅에게 실망하고 분노한 A 씨가 홧김에 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3억 원을 받을 의사를 가지고 계획적인 공갈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 사안"이라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 자신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보한 B 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노 변호사는 "B 씨에 대한 고소장 역시 9일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추가적인 고소 역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가해로 인하여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웅은 지난달 26일 A 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후 양측은 A 씨가 과거 두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허웅은 수술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책임질 의사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A 씨는 두 차례의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인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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