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종친 후보 선거벽보 훼손한 50대 불구속 입건

입력 2014-05-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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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종친회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교육감 선거에 나선 종친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2)씨를 불구속입건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 40분께 달서구 상인동 한 어린이공원 담벼락 등 3곳에 게재된 대구교육감 모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와 스프레이 등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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