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불인정 판결

입력 2014-05-30 0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연예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김명한 부장판사)는 배우 민효린씨와 가수 유이씨가 의사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피부과 병원 홈페이지에서 두 연예인의 사진과 예명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연예인들은 이씨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우리 법이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아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데다 그 권리 자체를 인정하기도 섣부르다고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의미, 범위, 한계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 사진과 이름으로 사람을 유인했다는 사정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가 원고들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직접 어떤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은 배우 신은경씨가 한의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 “신씨에게 총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73,000
    • +1.76%
    • 이더리움
    • 4,250,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462,500
    • +6.13%
    • 리플
    • 610
    • +6.27%
    • 솔라나
    • 191,900
    • +8.36%
    • 에이다
    • 501
    • +6.82%
    • 이오스
    • 692
    • +6.46%
    • 트론
    • 182
    • +3.41%
    • 스텔라루멘
    • 123
    • +8.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50
    • +6.01%
    • 체인링크
    • 17,570
    • +7.66%
    • 샌드박스
    • 402
    • +1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