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 마련… 희생자 전원 ‘의사자’ 지정

입력 2014-05-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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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 지원금 지급… 단원고 학생에 대입지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당 차원에서 마련 중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가칭)의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최장 2년 활동시한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 구성과 함께 ‘세월호 의사상자 지정’, 손해배상 및 특례조항 신설, 유급휴직 지원금 지급 등이 주골자다.

새정치연합 내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장인 우윤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제정보다 더 중요한 건 실종자 수색작업으로, 수색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특별법 제정을 본격 논의한다는 것이 우선 원칙”이라면서 “특별법엔 크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및 피해지역 회복, 추모사업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별법안엔 우선 정부나 국회 소속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두고, 여야 각 6명과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3명 등 총15명을 위원이 참여토록 했다.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이 진술서 제출 및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뛰어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한 조사방해 행위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조사권 강화를 담보했다.

특별법은 위원회와는 별도로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종합지원대책단’을 구성하는 한편, 사고로 인한 희생자 전원을 ‘의사상자’로 지정해 예우토록 했다. 4.16재단 및 기금 설치로 피해자 유족 및 생존자의 의료ㆍ복지사업을 하고 추모기념관ㆍ추모공원도 운영토록 했다. 보험 등에서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 및 특례조항’ 신설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들에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은 물론 3개월 임금의 평균금액에 해당하는 ‘유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하고 전액 국비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했다.

특히 안산의 경우 트라우마센터ㆍ힐링센터와 함께 ‘국립의료원 안산병원’을 설치를 추진토록 했다. 아울러 시 전체를 교육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사고일 기준으로 단원고 재학 중인 학생들에겐 대학 진학 시 별도 정원 책정 등 대입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새정치연합은 다음달 2일 국회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ㆍ심리 전문가들과 함께 ‘입법간담회’를 열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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