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일가 차명재산 본격 조사

입력 2014-05-29 15:44 수정 2015-01-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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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 존재 여부 확인에 나섰다.

29일 오후 검찰은 유씨 측근으로 영농조합 업무에 깊숙이 관여한 조평순 호미영농조합법인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영농조합법인과 한국녹색회 등 유씨 일가 관련 단체를 수사 중이다.

인천지법은 이날 유 전 회장 일가의 실명 보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인용 결정했다.

전날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2400억원 상당의 유씨 일가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유씨 일가가 실명으로 보유 중인 재산 161억원과 주식 등에 대해 우선 청구했으며 향후 차명재산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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