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종물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입력 2006-06-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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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기업 아웃소싱 확대위한 세제지원 절실

지난 2004년 이후 물류업계에 가장 뜨거운‘화두’였던 종합물류업 인증기업 시대가 도래했다. 일각에서는 반쪽자리 시행으로 폄하되고 있지만 그 자체로서 물류기업들과 제3자 물류사업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임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첫 시행이니 만큼 앞으로 종물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풀어가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인증심사 절차와 더불어 여전히 업계에서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은 화주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이다.

당초 정부는 화주기업들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체 물류 비용의 70%를 넘게 물류기업에 아웃소싱하는 업체들에 대해선 아웃소싱 정도에 따라 2~4%정도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이번 시행에서는 빠져 있다.

세제지원 확대 누락은 최근 각종 세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그 주무부처인 재경부가 급제동을 걸었기 때문이었다.

가장 핵심인 세제혜택이 보류된 것은 아쉬움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결국 물류기업은 운송, 보관, 하역을 할 ‘물량’에 의해 수익을 얻는다. 물류기업입장에서는 더 많은 물량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실속있고 절실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에 대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또한, 실제로 물류업계가 그간 다른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적용을 요구해 왔던 산업용 전기 요금 지원이나 각종 법령과 규제 완화 내용은 이번에도 사실상 반영되지는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타 산업과 같이 물류업체에게도 저렴한 외국인 인력 고용지원책이나 개발 제한에 묶여 창고나 터미널에 확충에 대한 제약 외에도 창고 형태에 따라 설치 품목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 점도 차후에는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실사과정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1일 정도인 실사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인증 마지노선인 70점에 아슬아슬하게 도달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현장실사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고, 이들 기업의 현장실사에 1일은 너무 짧은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실제 인증업무를 담당한 관계자는 “첫 인증이었기 때문에 신청업체나 인증센터 모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면서 “미비한 점이 다소 있었으나, 이후 인증부터는 나아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기업 중에는 그간 물류 부분 실적이 미약했던 업체 들도 몇 개 있어 향후 심사에서는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이번 인증은 물류업체들에게 크나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인증기업들에게는 ▲통관업무 대행 권한 부여 (2차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 재경부 협의) ▲정부 자금 지원 (해외진출, 물류정보화, 표준화, 물류시설확충, IT투자)▲물류시설(화물터미널, 유통단지, 산업단지) 입주권 우선 부여 ▲ 부지확보 지원 및 사업자금 일부 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내 물류시장은 종물업 인증제 시행과 별도로 물류 아웃소싱 시장이 매년 15~25%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업체 한 관계자는 "인증받은 업체들에겐 회사 위상 강화와 영업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초기 시행이니 만큼 시행착오는 분명히 필연적으로 보며 업계와 정부가 종물업 활성화를 위해 고뇌해가면 미비한 부분들이 개선되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건교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3개월에 한번씩 심사를 통해 추가로 인증기업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라며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추가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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