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해지는 은행 직원 비리…당국 제재 강화

입력 2014-05-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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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서만 10여건 ‘최악’… 1년간 피해액 100억 육박

은행 직원들의 비리행위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사고(事故)은행’이란 오명을 뒤집어썼다. 고객이 맡긴 돈을 쌈짓돈으로 여기는 횡령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등 은행 직원들의 도덕불감증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특히 최근 들어 직원 개개인의 일탈행위로 넘기기엔 횟수가 너무 잦고 수법도 다양해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은행 직원이 횡령하거나 다른 회사 횡령사건에 연루돼 피해를 본 금액이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 국민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금융사고는 10여 건으로 내부통제 부실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민은행은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로 내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이 연루된 수억원대 횡령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한 지점 직원이 모 프랜차이즈업체 공동 대표와 공모한 뒤 또 다른 대표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수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퇴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내부통제의 부실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해당 국민은행 직원은 명예퇴직을 했으며 퇴직금 지급은 사고 발생 전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팀장급 직원이 고객 돈 24억여원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에는 직원이 국민주택채권 9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됐다.

최근 신한은행에서는 한 직원이 대담하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한 달간 1억원가량을 빼돌려 이를 탕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업은행에서는 직원이 시재금 유용과 횡령 등 1억5000만원 규모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여기에 은행 직원이 연루된 불법대출이나 각종 비리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5000억원대 부당 대출 혐의로 지난해 도쿄지점장 등이 구속됐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에서도 각각 600억원대, 100억원대의 부실 대출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은행권 전반에서 직원 금융사고가 빈발하자 은행권 전역에 대한 불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상시감사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직원 횡령과 같은 사고는 선처 없이 엄중하게 제재하고 해당 직원의 책임자에게까지 관리감독 부실 여부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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