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전 FIU 원장, 불구 대법원 무죄 판결 불구 공직 떠난다

입력 2014-05-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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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이 사표를 제출했다.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파면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금융위원회에 복직한지 6개월 만이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지난주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전원장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아 금융위에서 파면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평가 속에 안전행정부 소청심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금융위에 복귀했다.

무죄판결을 받고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내정됐지만 청와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6개월이 지나도록 보직을 받지 못했다.

결국 그는 후배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용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원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장, 금융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내부 신망이 두터워 기업은행장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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