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임금동결·통상임금 개편 합의…무파업 20주년

입력 2014-05-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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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동국제강 노사가 국내 최초로 항구적 무파업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동국제강)

동국제강은 28일 인천제강소에서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불황 극복에 노사가 힘을 모으기로 하고 올해 임금동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국제강은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으로 1994년 국내 최초 ‘항구적 무파업 선언’ 이후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며 평화적 노사관계의 약속을 이어갔다.

특히 동국제강 노사는 시간외 근로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임금동결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 수준의 실질임금상승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체계개편을 위해 노사 공동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위원회에서는 24시간 가동에 맞춰 교대근무를 하는 철강산업의 특수성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고민해왔다.

이에 동국제강 노사는 교대근무 변화로 발생하는 임금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 해오던 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편입하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날 박상규 노조 위원장은 “브라질 고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선제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결정 등 회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조합원의 뜻을 담아 결정한 것”이라며 “새로운 임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100년 영속기업을 위한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윤영 사장은 “창립 60주년과 항구적 무파업 선언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상생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서 감사 드린다”며 “회사는 경영실적 개선에 집중하여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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