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 취약업종 대표사업자 10만명 중점 관리

입력 200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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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취약업종 대표사업자 10만명에 대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특히 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대형 유흥업소 등에 대한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자영업자 4만명의 재산 소비 내역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현황보고’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제출법에 따른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말 고소득자영업자의 납세실상 파악을 위한 제1차 세무조사에서 세금탈루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422명에 대해 3016억원의 탈루 소득을 발견해 1094억원을 추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에 대한 1차세무조사 이후 현재 2차세무조사로 기업형 자영업자 319명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실시된 종합부동산세제도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자동세약계산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업무 전반에 걸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8월말까지 내부적 신고준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 기준금액 인하 및 세대별 합산 등 올해 새로 개편된 종부세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는 등 지난해 종부세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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