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원룸에도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입력 2014-05-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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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공포…11월 29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고시원이나 원룸, 기숙사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층간소음 방지기준에 따라 지어야 한다. 또 공동주택이나 전시관 등은 설계 단게부터 범죄예방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28일 공포함에 따라 6개월 뒤인 11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2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도 층간·세대간에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벽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규모 주택에서 크고 작은 층간 소음 분쟁이 많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며 “구체적인 소음방지 기준은 건축실태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이나 전시관 등 일정한 용도·규모를 가진 건축물은 설계 단계부터 국토부 장관이 곳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부녀자, 청소년 등 노약자에 대한 범죄가 문제시 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해 시행중인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올해 11월 세부기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태풍 등 재해에 대비해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장물의 부식상태와 손상상태를 점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과 관련된 일조·조망 등 분쟁조정이 쉽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토부와 시·도로 이원화됐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분쟁 조정 업무가 위탁된다. 분쟁조정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건축물 실내 공간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제도도 도입된다. 학교, 공동주택, 집회장 등 일정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실내 공간을 칸막이로 나누거나 바닥·벽을 장식하려면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내건축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위원회 회의록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며 위원회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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