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입력 2024-07-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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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차세대시스템 추진실태 감사 결과 발표
복지부, 불완전 시스템 개통 강행...국가계약법 위반
주도한 4인에 징계‧주의 요구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정부 예산이 들어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개통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 대규모 전산 오류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제때 집행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배경에 이같은 불완전 시스템 개통이 자리하고 있었다.

30일 감사원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차세대 시스템 개통 진척률이 심각하게 지연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적정하다고 검사한 뒤 개통 강행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주도한 복지부 소속 시스템 구축단장과 관련자 3명에 대해 각각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 급여 수급자 2200만 명을 상대로 연간 46조 원의 복지 재정을 집행하는 데 쓰이는 대규모 공공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2020년 4월 컨소시엄 사업단과 약 1270억원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했다. 사업기간은 2020년 4월 23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로 4차에 걸쳐 시스템을 순차로 개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의 핵심 내용이 담긴 2차 개통이 당초 2022년 1월로 예정됐지만, 시스템 공정 과정이 지연되면서 3차례 연기된 끝에 계획보다 8개월 늦어진 당해 9월에 성사됐다.

문제는 2차 개통이 결정된 당시에도 개통 공정 진척도가 60.2%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복지부와 추진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개통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2차 개통이 강행된 날로부터 4일 전인 2022년 9월 2일에도 단위·통합테스트 등을 통해 발견된 전체 결함 2만1876건 중 3884건(17.8%)는 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추진단은 2차 연도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할 것을 우려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며 사업단으로부터 2차 연도 미이행 과업을 3차 연도에 완료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받고, 2차 연도 과업이 이행된 것으로 검사하기로 결정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장기계속계약이나 연차별 계약은 독립된 계약으로, 검사·계약 대금 지급도 각각 독립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추진단이 완료로 요구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위반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정보원에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하라고 종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정보원은 계약 검사 결과 141건의 부적합 사항을 확인하고도 적합 의견의 검사 확인서를 복지부에 보냈다.

그 결과 차세대 시스템은 2022년 9월 개통 이후 대규모 오류가 발생해 사회보장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차 개통을 실시한 2022년 9월 6일 이후 9월 한 달 동안에만 9만567건의 시스템 개선 요청 관련 사용자 민원(SR)이 접수됐고, 이후로도 2023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30만4800건의 SR이 접수됐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복지부와 정보원 간 사업관리 역할분장 및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공정단계별 품질검토, 감리일정 관리, 보안약점 진단 등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현재는 시스템 개선 조처가 대부분 완료돼 복지 급여 지급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복지부와 정보원에 이번 사태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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