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화물 고정부실 업체 직원 구속

입력 2014-05-27 11: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화물 고박(결박)을 부실하게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원은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로 우련통운 직원 이모(50)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콘, 버클, 트위스트락, 라싱 등 화물을 움직이지 않게 결박하는 여러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우련통운 직원 문모(5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수사본부는 지난 19일 이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적다며 기각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나라서 썩 꺼져"…관광객에 물총 쏘는 '이 나라', 남 일 아니다? [이슈크래커]
  • “언니 대체 왜 그래요”…조현아 ‘줄게’ 사태 [요즘, 이거]
  • 카카오 김범수, 결국 구속…카카오 AI·경영 쇄신 ‘시계제로’
  • 바이오기업도 투자한다…국내 빅5가 투자한 기업은?
  • [상보] 뉴욕증시, 기술주 랠리 힘입어 상승…'바이든 리스크' 없었다
  • 임상우 vs 문교원, 주인공은 누구?…'최강야구' 스테이지 스윕승 대기록, 다음은 사직
  • [중앙은행 게임체인저 AI] 파월 대신 챗GPT가?...“금리 결정 인간 몫이나 예측은 가능”
  • 입주물량 매년 10만 가구씩 '뚝뚝'…착공 실적은 역대 최저 수준[부동산시장 3대 절벽이 온다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32,000
    • -0.99%
    • 이더리움
    • 4,805,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538,000
    • -3.76%
    • 리플
    • 843
    • +1.08%
    • 솔라나
    • 249,000
    • -3.3%
    • 에이다
    • 595
    • -4.8%
    • 이오스
    • 812
    • -4.81%
    • 트론
    • 186
    • -1.06%
    • 스텔라루멘
    • 143
    • -3.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150
    • -5.18%
    • 체인링크
    • 19,430
    • -6.99%
    • 샌드박스
    • 461
    • -4.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