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한송유관공사·SK, 종단송유관 토양오염 책임 없다"

입력 2014-05-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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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단송유관 토양오염

2005년 폐쇄된 한국종단송유관(TKP)의 주변 토양 오염은 위탁관리를 맡았던 대한송유관공사와 SK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대법관 김용덕)는 "포항저유소나 포항출하장 부지의 오염에 관해 대한석유공사와 SK 측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대한송유관공사와 S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장탱크벽, 저장탱크밸브, 펌프장 등의 누유 현상은 송유관 노후화로 인한 필연적 현상으로 이같은 현상이 대규모 토양 오염을 유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송유관공사나 SK가 관리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문제가 된 토양 오염이 이들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지난 1970년 군사용 유류수송을 위해 정부로부터 과천시 주암동 일대 토지를 제공받아 포항저유소에서 의정부저유소를 연결하는 452km의 한국종단송유관을 설치했고 1992년 이 송유관을 정부에 이양했다.

정부는 1992∼1999년은 SK, 1999년 이후에는 송유관공사에 관리를 위탁해오다 2005년 대부분 폐쇄조치 했다.

그러나 이후 폐쇄된 7개 저유시설 부지에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 오염이 발생했고, 정부는 한국환경공단과 493억원 상당의 정화계약을 맺은 뒤 SK와 송유관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SK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채권시효가 소멸됐다며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한국송유관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일부 인정해 정부에 2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2심은 누유 및 번짐 현상 등 토양 오염의 원인이 공사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 종단송유관 토양오염ㆍ대법 종단송유관 토양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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