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자건설사업(BTL) 참여 부담 완화

입력 2006-06-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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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6일 ‘범정부 BTL사업추진 태스크포스’회의를 개최해 사업참여 위험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사업관리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BTL사업모델을 개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1년간의 BTL사업 추진경험, 외국 사례 연구 및 사업참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BTL 모델을 합리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위험의 합리적 재조정 및 사업참여 부담완화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등의 제도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민간사업자의 금리예측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예측한 ‘건설이자’(건설기간중 차입금 이자비용)를 협약체결시 기준금리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지급금이 지연 지급되더라도 사업수익률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지급금 지연배상금 적용금리를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에서 사업수익률(5년국채+α)로 변경하기로 했다.

천재지변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분담분을 사후협의 대상에서 80%로 사전확정키로 했다.

사업참여 부담완화를 위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운영사의 출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의무적 적용대상인 운영사 출자 평가우대제를 주무관청이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실시계획 승인전이라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출자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컨소시엄 구성의 신축성 부여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등 제도 내실화를 위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민간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운영성과의 페널티 대상을 운영비용에서 정부지급금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평가의 투명성과 평가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평가결과를 순위뿐만 아니라 항목별 점수까지 통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저가제안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격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평가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위험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민간사업자의 위험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BTL사업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등 제도 내실화를 통하여 BTL 모델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수립된 BTL사업 지침 개정안은 이달말 개최 예정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어 하반기부터 고시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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