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갑의 횡포’ 개선추세…일부 관행 여전

입력 2014-05-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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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2년 하반기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조·용역 건설업종 등의 하도급거래 여건이 차츰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단가를 후려치거나 서면 거래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일부 ‘갑(甲)의 횡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벌인 ‘2012년도 하반기 하도급 거래에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공표했다.

조사 결과 대금결제조건은 2009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현금결제비율은 2009년 38.6%→2010년 40.7%→2012년 41.8% 등으로 상승했고 법정지급기일 초과업체 비율은 2009년 9.8%→2010년 8.4%→2012년 8.7% 등으로 하향 추세를 보였다. ㆍ

해당 기간 조사대상 사업자 가운데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사업자 비율이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수치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의 비율도 2009년 65.1%에서 2010년 68.5%, 2012년 92.2% 등으로 크게 늘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를 알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율도 2011년 46.9%에서 2012년 51.0%로 상승했고 기술자료 등록제도를 알고 있는 비율도 2009년 16.9%에서 2012년 39.2%로 높아졌다.

하지만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발주하는 관행(14.5%)이 아직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7.4%), 대금조정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8%)도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종의 경우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로 통용되는 부당감액 비율이 20.1%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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