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독립유공자 등에 난방비 지원

입력 2014-05-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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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

2008년부터 시행된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거주한 신청자에게 기본요금 4만6450원(전용면적 85㎡ 기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5월부터 신청기간에 접수한 대상자 5348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연중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을 통해 추가 신청 가능하다.

시는 지금까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대상자들에게 신청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받았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자의 행정적·경제적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의 자격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 행정정보이용 동의를 완료한 신청자는 해가 바뀌어도 매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으로 연장 신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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