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16개 약국 '불법' 적발…처벌 강화

입력 2014-05-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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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을 같이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6곳이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조치 당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0곳을 점검한 결과, 16곳 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주민 또는 공단종사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점검 결과 이들 약국 16곳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허용범위 이상 초과 판매 △일부 환자의 조제기록 작성 누락 △의약품을 개봉된 상태로 서로 섞어 보관하는 등 31건의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약국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3일 또는 경고 처분에 처해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제한 약품명,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교부해 주도록 개선하고, 예외지역 약국이 의약품 판매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3차) 할 때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 약국에 대해 상시 약사감시 체계로 전환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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