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발표한 대국민담화의 후속 입법을 놓고 여야가 한바탕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은 대국민 담화에 따른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조치 등 국회 차원의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수시로 접촉 통해 세월호 국정조사와 특검, 진상조사위 구성 등에 대한 물밑 협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담화에서 정부 개편 방향을 재정립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는 세부사항 곳곳에서 이견이 도출돼 난항을 예고했다.
특히 총리 산하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부처별로 흩어졌던 안전 관련 기능을 통합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과 관련,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작업에 빠르게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재난 위기 관리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그동안 주장했던 특검 도입에 대해 박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밝히면서 급전개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선제적 요구를 내세우면서도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라는 전제를 깔았다. 특검 대상의 경우 정부와 여당은 검찰조사 종료 후 청해진 해운 특혜 의혹 등 민관 유착을 노리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의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안전 대책 미흡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이름을 딴 특별법 ‘유병언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은닉재산 환수와 구상권 청구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초동대응 미흡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여야간 합의를 마친 국정조사는 대상 범위 등을 놓고 이견차가 여전하다. 야당은 ‘성역없는 조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은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국회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 역시 공직자에 대한 처벌·제재의 수위 및 주체기관 등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여야는 진상조사위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구성 범위를 여야 정치권과 민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김한길 공동대표는 정부와 유가족 대표까지 참여토록 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