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승객들을 놔둔 채 먼저 탈출한 선장·승무원들이 ‘사실상 살인행위’를 했다면서 이 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에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라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선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다”며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겐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세월호 선장 및 일부 승무원들의 행동을 언급하며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고 강력 비판했었다. 이에 대해 영국 가디언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보도하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사법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