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日 집단자위권 추진 낙하산 법제장관 건강 문제로 사임

입력 2014-05-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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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마쓰 장관 사의 수용…후임에는 법제국 차장 기용

고마쓰 이치로 일본 내각법제국 장관이 사임한다고 16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고마쓰 장관은 전날 정부에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한 직후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월 복강부에 종양이 발견돼 입원한 채 항암제 치료를 받다가 한 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제1차 아베 신조 내각 당시 외무성 국제법 국장으로 집단자위권을 추진했다. 또 아베 총리는 지난해 8월 내각법제국 장관 교체 당시 내부에서 승진 발령시키던 그간의 관행을 깨고 당시 주프랑스 대사로 있던 고마쓰를 전격 발탁했다.

집단자위권 추진을 위한 낙하산 인사였던 셈이다. 법제장관은 일본에서 헌법 해석을 담당하기 때문에 ‘헌법의 파수꾼’으로도 불리고 있다. 그러나 고마쓰 장관은 헌법을 지키기보다는 아베의 의도대로 집단자위권 추진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에만 매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당의원과 격렬한 말싸움을 벌여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총리 자문역인 내각관방 참여로 자리를 옮겼다. 건강 문제로 더는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집단자위권을 강력히 추진해온 고마쓰의 사임이 아베 정권의 헌법 해석 변경 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후임 인사도 집단자위권 행사 지지파여서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아베 총리는 이날 고마쓰 후임으로 요코바타케 유스케 내각법제국 차장을 승진 기용했다. 그는 검사 출신으로 법제국에서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제1부에서 오래 근무했으며 지난 2월 국회 답변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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