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서 2470억원 징벌 배상…거꾸로 주가는 상승한 이유 알아보니

입력 2014-05-1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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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징벌배상

(사진=YTN 방송화면)

현대차가 제작결함 의심으로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주가는 상승했다. 재무적 리스크가 제한적이고 최근 GM 리콜이 사회문제화 되는 연장선상에서 나온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현대차와 주요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2011년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현대차의 제조 결함이 사고 원인이었다고 판단해 2억4000만 달러, 우리돈 2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예상을 뒤집었다.

우리시간으로 15일 현대차는 전 거래일보다 0.84%(+2000원) 상승한 23만9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에 대해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단 배심원 판결이라 이후 이의신청, 판결, 항소의 과정이 남았다”며 “만약 패소하더라도 보험사가 보상을 하게되며 징벌적배상의 최대한도가 1000만달러인데 2억4000만 달러로 나온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고 연구원은 이어 “투자심리에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겠지만, 재무적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며 “GM리콜이 사회문제화 되는 연장선상에서 나온 결과로 ‘단기’ 악재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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