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이어 시중은행도 파생상품 부당거래로 제재

입력 2014-05-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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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외국계 은행에 이어 시중은행들도 수천억원대의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회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은행에 대해 검사를 벌인결과 파생상품을 부당거래한 점을 포착해 직원 조치를 의뢰했다. 다른 3개 시중은행도 같은 내용으로 징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은행 서울지점과 외국계은행에 이어 시중은행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한 통화스와프 거래 취급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금융공학센터는 지난해 3월 한국SC은행이 위험 분산을 위해 제시한 통화스와프 계약 조건이 반대 거래를 통해 소멸하는 변칙적 계약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를 지원한 점이 지적됐다.

신한은행은 리스크 없이 금리차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적법성을 검토하지 않고 최초 거래 1097억원, 반대 거래 1097억원 등 총 2194억원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한국SC은행과 체결했다.

또한 최초 스와프 계약과 반대 계약이 동시에 체결됐음에도 두 거래가 서로 다른 계약처럼 보이도록 하려고 거래확인서에 의도적으로 두 거래가 15분의 시차를 두고 체결된 것처럼 기재하기도 했다.

앞서 금감원은 1조원대 파생상품 부당 회계처리로 한국SC은행에 기관주의와 임직원 5명을 견책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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