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직하우스 매각제한 물량 해제 ‘적색등’

입력 2006-06-13 08:35 수정 2006-06-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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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CB 전환 주식 등 발행주식의 46% 맘대로 처분 가능

캐주얼의류업체 더베이직하우스(084870) 현 발행주식의 46%에 달하는 물량이 오는 19일 동시에 매각 제한 대상에서 해제돼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베이직하우스 최대주주인 우종완 사장 외 특수관계인 10명이 보유한 57.81%(680만주) 중 42.50%(500만주)가 오는 19일부터 매도금지 대상(하단 베이직하우스 19일 상장후 6개월 매도금지 해제 현황 표 참조)에서 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은 신규상장기업의 주가 안정 및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기업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을 상장 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매도금지 기간은 통상 6개월로 다만 상장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1년간 ▲유상증자 총액과 ▲전환사채(CB)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주인수권 행사로 증가하게 될 자본금 합계가 청구 당시 자본금의 50%를 넘을 때는 초과분으로 보유하게 된 주식은 1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베이직하우스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중 유상증자 한도를 초과해 발행한 180만주는 1년간, 나머지는 6개월간 매도가 금지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9일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한 베이직하우스가 오는 19일로 상장 후 6개월이 되면서 6개월 매도금지 물량은 이후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수급 변수는 또 있다. 바로 베이직하우스가 지난 2005년 5월31일 호서-다산벤처펀드와 충남벤처투자조합3호에게 발행했던 40억원 규모의 1회차 사모 CB 물량이다. 이 CB는 지난 4월10일 주당 1만1000원에 전액 36만3636주의 주식으로 전환됐지만 이 역시 상장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돼 있다.

베이직하우스는 공모가(1만1000원) 대비 54.56% 상승한 1만7000원으로 매매개시 된 뒤 올 1월10일 2만5500원(종가 기준)까지 상승했다가 지난 12일 현재 1만3650원을 기록중이다.

최근 증시 침체 여파로 주가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CB 전환가에 비해서는 여전히 24.09%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베이직하우스의 반등 때마다 단기 매물화 될 개연성은 상존하고 있다. 베이직하우스 현 발행주식의 3.09%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또 최대주주 등은 아니지만 개인주주 도상현씨가 상장 당시 보유중이던 1.70%(20만주) 중에서 0.43%(5만주)는 오는 19일부터 상장 후 6개월 매각제한 대상에서 풀려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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