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매장 60%, 결함책임 피하려 임시번호판 발급 거부

입력 2014-05-1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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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수입자동차 판매대리점이 임시번호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국내 주요 11개 수입차업체 23개 대리점 가운데, 39.1%인 9곳만이 임시번호판 발급 요청에 동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반면에 5개 국산차 업체 15개 대리점들은 모두 임시번호판을 발급하겠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 수입차 브랜드는 BMW·메르세데스 벤츠·아우디·폭스바겐·포드·토요타·혼다 등이고, 국내차는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쌍용차·르노삼성 등이었다.

벤츠와 폭스바겐 2개 브랜드에서는 대체로 임시번호판 발급이 가능한 반면 BMW, 아우디, 포드, 토요타, 혼다, 볼보, 닛산, 푸조 등은 대부분 거절했다.

임시번호판 발급은 자동차관리법 제 27조에 보장된 규정이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임시번호판을 부착해 시험 운행하고 7일 뒤 구청에 정식 번호판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수입차 업체들이 이처럼 임시번호판 발급을 회피하는 것은 통관 문제, 복잡한 출고 절차, 임시번호판 상황에서 교환·환불이 이뤄질 경우 세금문제 및 환수 차량 처리 곤란 등의 이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임시번호판 발급 비율은 매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성북구청의 경우 임시번호판을 등록하는 대수가 2011년 32대, 2012년 19대, 2013년 34대에 불과했다. 서초구청도 발급수가 2011년 109건 2012년 54건 2013년 30건으로 현저히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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