팅크웨어, 벤처금융 물량 ‘공습 주의보’

입력 2006-06-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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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발행주식 10% 상장후 1개월 매도금지 대상서 해제

네비게이션 업체 팅크웨어에 발행주식의 10%에 달하는 벤처금융 ‘물량 주의보’가 내려졌다. 오는 19일 부터 상장후 1개월 매각제한 대상에서 풀려 언제든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한국아이티벤처투자외 3개사가 보유중인 팅크웨어 63만9165주가 오는 19일 상장후 1개월 매도금지 대상에서 해제된다.

현재 증권선물거래소에서는 주가 급락으로 인한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상장때 특정인의 보유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의무 예치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은 벤처기업이 상장할 때 해당 벤처에 투자한 벤처금융이 보유한 주식은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팅크웨어의 경우 상장 당시 벤처금융 보유주식이 148만986주였으나 이 중 63만9165주는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1개월간 매도가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팅크웨어가 상장한지 1개월이 되는 오는 19일부터는 해당 물량을 보유한 벤처금융들은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 팅크웨어 발행주식(639만1646주)의 10.0%에 달하는 물량이다.

팅크웨어로서는 최근 증시 침체 여파로 주가가 공모가(1만원)에도 못미치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불안 요인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팅크웨어는 공모가 대비 41.5% 오른 1만4150원으로 매매개시돼 지난 된 뒤 상장 첫날 1만2050원(종가 기준)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이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며 지난 9일 현재 7950원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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