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한국투신과의 소송..파기 환송 이끌어내

입력 2006-06-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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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환매 등에 관한 소송서 고등법원 판결 뒤집어

SK증권은 9일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신탁운용㈜을 상대로 수익증권 환매 등에 관한 소송에서 119억원 중 116억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SK증권은 "이번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부인됐던 SK증권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06년 6월2일자 판결에서 SK증권이 청구한 119여억원 중 116억원에 대해 구증권투자신탁업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약관 제19조 제1항 제4호의 편입금지 규정을 위반해 대우채, 비대우채 등을 신탁재산에 편입한 행위는 한국투신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SK증권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을 파기 환송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증권은 지난해 1월13일 한국투신이 대우채 및 대우CP 등을 편출입이나 자전거래 등으로 신탁재산에 매입케 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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