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수입 누락 고소득 자영업자 1만8000명…2234억원 추징

입력 2014-05-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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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수입 누락이나 비용을 허위계상한 고소득자영업자 1만8000명에게 2234억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탈루 혐의가 짙은 250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학원 강사 A씨는 신고한 소득에 비해 재산취득 및 소비·지출 금액이 많고, 실제 지출하지 않은 가공 경비를 계상한 혐의가 있어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A씨는 가사용으로 사용한 차량의 유지비와 감가상각비, 가공계상한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등 수억원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업무와 무관한 경비를 가공해 신고한 A씨에게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또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B씨는 대형병원에 의뢰하는 검사비와 제약사에서 매입한 의약품 구입액에 대해 실제 지급액보다 경비를 과다계상한 혐의로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B씨에게 적격증빙 금액보다 과다하게 필요경비를 계상한 금액 수억원을 적발하고 소득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이밖에도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C씨는 직원 급여수준보다 복리후생비가 과다해 가공 계상에 따른 소득금액 누락 혐의로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검토하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C씨가 병원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C씨는 업종 특성상 모든 직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용해 일반 음식점에서 허위로 소액 식대영수증을 발급받아 복리후생비에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C씨에게 복리후생비 허위계상에 따른 소득금액 누락에 대해 소득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현금결제 유도 의료업자 등 16개 불성실 신고 유형에 대해 신고 내용을 철저하게 사후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불성실 신고 유형에는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외에 배우·탤런트 등 고소득 인적용역자, 룸살롱·요정 등 유흥업소, 모텔 등 숙박업자, 임대사업자, 고액 입시학원 사업자, 전자상거래 등 시설규모에 비해 수입금액이 낮은 호황사업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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