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부자 노인들, 기초연금 못 받는다"

입력 2014-05-07 13: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7월 지급위해 준비작업 돌입…8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기초연금이 오는 7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일하는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고급승용차 또는 골프회원권 소유자, 자식 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등은 수급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또 시행 5년차인 2018년에는 기초연금액 수준이 적정한지 재평가 작업도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근로를 이어가고 있는 노인들에게 소득인정액 평가 과정에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과 정률 30%를 공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단독 노인 가구로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102만원(150만원-48만원)에 0.7(70%)을 곱한 뒤 다시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

자녀 명의의 고급아파트에 사는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는 불합리한 경우를 차당하기 위한 장치도 생겼다. 자녀명의의 6억원이상(주택시가표준액) 집에 사는 경우 주택시가에 비례해(×0.78%) 월 39만원~130만원의 '무료임차 소득'을 소득 산정시 포함시킨다.

예컨데 노인이 살고 있는 아들 명의 집의 시가표준액이 15억원일 경우, 이 집만으로도 무료임차 소득이 97만5000원에 이르는만큼 소득 하위 70% 기준선(약 87만원)을 웃돌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고급자동차(배기량 3000㏄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이상), 고가의 골프ㆍ리조트 회원권 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액을 소득환산액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지 5년이 지난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게 했다.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도 5년마다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첫 적정성 평가 시점은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 일정에 맞춰 오는 2018년에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두달에 불과해 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내 입법 절차 및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기초연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시·군·구의 기초연금 대상 심사를 거쳐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만 65세가 넘은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만약 시스템 처리가 늦어질 경우에는 미리 신청한 노인들에 한해 소급적용을 할 방침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소지에 상관없이 각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11,000
    • -3.26%
    • 이더리움
    • 3,277,000
    • -5.78%
    • 비트코인 캐시
    • 424,500
    • -6.64%
    • 리플
    • 781
    • -5.9%
    • 솔라나
    • 194,000
    • -6.14%
    • 에이다
    • 467
    • -8.07%
    • 이오스
    • 638
    • -7.4%
    • 트론
    • 206
    • -0.96%
    • 스텔라루멘
    • 125
    • -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6.95%
    • 체인링크
    • 14,710
    • -8.46%
    • 샌드박스
    • 332
    • -9.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