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드코리아, 34억원 규모 횡령 혐의 발생

입력 2014-05-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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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드코리아는 2일 실질경영자인 임원 유모씨가 33억846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2012년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25.4%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니드코리아가 감사의견 거절(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로 인한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유니드코리아에 공시위반 제재금 미납에 따라 14.4점의 가중벌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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