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20만가구에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지급

입력 2014-05-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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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120만 가구를 선정해 최대 2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빈곤층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안내 대상이 지난해보다 19.4%(19만5000가구)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20~30대 가구 비중이 크게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 가구가 42만 가구로 지난해(28만 가구)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생업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9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해당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

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 지역 거주자는 9월2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감액없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요건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가능하다. 또 총소득 기준과 주택, 재산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인 경우 70만원, 홀벌이가구의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인 경우 170만원, 맞벌이가족의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인 경우 210만원이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의 지원수준이 확대돼 지난해와 총소득 등 수급요건이 동일하다면 대부분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안내를 받은 가구는 근로장려세제 누리집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최진구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재산, 소득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며 "부적격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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