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라이프]장기 가입자에 보너스… 퇴직과 국민연금 개시 공백기 메꿔줘

입력 2014-04-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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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개인연금 상품

#직장인 A씨(37)는 최근 보험사의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했다. 과거 A씨가 가입했던 개인연금 상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10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보험이 있었을 뿐 이를 제외하면 큰 차이점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들이 장기적으로 유지하면 플러스 알파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노후보장에 더욱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저 없이 새로운 개인연금 상품을 선택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개인연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보험사들이 차별화된 개인연금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개인연금 상품은 시중 실제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에 연동된 복리로 연금의 크기를 늘려 나간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이냐, 10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보험이냐가 주된 차이점으로 보험사별로 큰 차별성이 있는 상품이 아니었다.

특히 새로 출시한 연금상품들은 장기 가입자에게 플러스 알파의 혜택을 제공, 연금을 오래 유지해 노후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퇴직 시기와 국민연금 개시 시기의 간격을 매꿔주는 이른바 ‘가교형’ 연금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하나생명은 최근 오래 유지하면 보너스 적립금을 지급하는 행복디자인연금보험을 출시했다.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하면 121회차부터 60회차 단위로 보너스 적립금을 지급해 준다. 내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적립되므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121회차에는 지금까지 적립한 보험료 총액의 2%를 보너스로 지급하며, 181회차에는 이전까지 적립금의 1.5%, 241회차부터는 1%를 보너스로 지급한다.

또 투자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10년 이내에는 연 2.5%, 10년 이후에는 연 2%를 최저 보증해 원금 손실을 막고 있다.

기본형을 선택할 경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재해로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 시점까지의 적립액 총액과 기본 보험료의 1200%를 지급하고 일반 사망의 경우에는 적립액 총액과 기본보험료의 600%를 지급한다.

신한생명의 저축플러스연금보험Ⅱ은 장기 가입자와 고액 계약자에게 우대 적립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개인연금보험이다.

적립 방식은 약간 다르다. 보험료 납입 4년 이후 49회차부터 96회차까지 납부하는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0.5%를 추가 지급하며, 97회차 이상은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를 추가 적립한다.

또 고액계약자 대상 우대 적립금은 보험료 30만원 초과 계약자부터 해당된다. 30만원 초과 50만원 미만 계약자에게는 초과분의 1%,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계약자에게는 50만원 초과분의 1.2% 플러스 2000원을 추가 적립해 준다.

교보생명의 더드림(무)교보연금보험 역시 장기 유지자에게 추가 적립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장기유지 보너스는 5년마다 발생하며, 기본 적립액의 0.5%를 계약자 적립액에 더해준다. 또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후에도 연금개시 장기유지 보너스라고 해 기본적립액의 0.2%를 연금개시 시점에 계약자의 적립액에 더해 줘 연금 수령 금액을 키워준다.

이외 장기간병 연금전환특약을 통해 중증 치매 등 장기간병 발생 시 최대 10년까지 평소 연금의 2배를 지급한다. 기본보험료 월 100만원 이상 가입자에게는 교보생명만의 노후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교보실버케어서비스 플러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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